# 말벌퇴치장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4300005048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48 - 수정일: 2026-08-14 말벌 퇴치·포획 장비를 양봉 농가에 지원 ## 지원 대상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 선정 기준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말벌 퇴치 장비, 포획 장비 등 구입비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 당 한도액 : 300만 원/호 - 장비 : 대 당 100만 원, 초과 시 자부담 ※ 예시) ① 100만원 장비 구입시, 30만원 국고보조, 30만원 지방비, 40만원 자부담 ※사업 의무 준수 사항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시·도 방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서 등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