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 중앙행정기관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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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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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입장객들에게 무료 관람 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한복을 착용한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5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자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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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11-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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