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 중앙행정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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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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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지원 대상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 기준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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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2-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