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5000000017 - 분류: 혜택 · 생활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기관: 국가유산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7 - 수정일: 2026-02-1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 지원 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선정 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 지원 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 담당 부서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