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5000000021 - 분류: 혜택 · 사업 · 현금(감면) - 기관: 국가유산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www.e-minwon.go.kr - 문의: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21 - 수정일: 2025-11-27 민간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평균 5백만원 내외) 지원 ## 지원 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 선정 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 지원 내용 ○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 신청 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 담당 부서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 근거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