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55000000023 - 분류: 혜택 · 생활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기관: 국가유산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23 - 수정일: 2025-11-27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지원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 담당 부서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