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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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대상자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대출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선정 기준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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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0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