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61300000082 - 분류: 혜택 · 생활 · 상담/법률지원||현물 - 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airportnoise.kr - 문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2 - 수정일: 2026-05-08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 지원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 신청 방법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 접수 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 근거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