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200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조회수1,826
접수기관 별 상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지원 대상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 기준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
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 최대 20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