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기타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전국
조회수1,138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지원 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선정 기준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
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0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