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61300000106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 - 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7862&bnefType=all&svcId=161300000106 - 수정일: 2026-05-08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선정 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신청 방법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