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6900000000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방위사업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신청: http://www.d4b.go.kr - 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5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2 - 수정일: 2026-02-03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 ## 지원 대상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지원 내용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 구비 서류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 담당 부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 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