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6900000000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방위사업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신청: http://www.d4b.go.kr - 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5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3 - 수정일: 2026-02-03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 지원 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지원 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 구비 서류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 담당 부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 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1항)||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