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6900000000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방위사업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 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7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4 - 수정일: 2026-02-03 국방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제품 및 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원과제) - 국방벤처 과제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 ## 선정 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 신청 기한 사업공고 시 제공 ## 구비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 담당 부서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 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