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6900000000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방위사업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공고문에 따름 - 신청: https://www.krit.re.kr - 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17848&bnefType=all&svcId=169000000006 - 수정일: 2026-02-09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선정 기준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지원 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 신청 방법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 신청 기한 공고문에 따름 ## 구비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 접수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담당 부서 방위사업청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 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