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6900000000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방위사업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신청: https://krit.re.kr/krit/contents.do?gotoMenuNo=02020200 - 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43||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9 - 수정일: 2026-02-03 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지원 내용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 구비 서류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 담당 부서 방위사업청 방산자원전략과 ## 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