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7100000000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보험) -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48477&bnefType=all&svcId=171000000005 - 수정일: 2025-11-27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 신청 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 접수 기관 전국 우체국 ##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