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71000000008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1000000008 - 수정일: 2025-11-27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신청 방법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 접수 기관 국제사업과 ##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 근거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