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앙행정기관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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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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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지원 대상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 기준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외국인 근로자E-9, H-2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국적동포F-4
•기타 외국인D-10, F-1, F-2, F-3, F-5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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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11-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