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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기타||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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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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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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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지원 대상
사망자 재산조회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피후견인 재산조회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사망자 재산조회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피후견인 재산조회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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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