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74000000055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000000055 - 수정일: 2026-04-30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 선정 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지원 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