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74100000017 - 분류: 혜택 · 사업 · 현금(감면)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100000017 - 수정일: 2026-08-05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 지원 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선정 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지원 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