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74100000020 - 분류: 지원금 · 생활 · 기타||현물 - 기관: 산업통상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100000020 - 수정일: 2025-12-24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