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83000000003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03 - 수정일: 2026-08-10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 지원 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 신청 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