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9혁명공로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8300000001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10 - 수정일: 2026-07-27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선정 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지원 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