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자녀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8300000001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11 - 수정일: 2026-07-27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선정 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지원 내용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