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8300000001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12 - 수정일: 2026-07-27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선정 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 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