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8300000001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16 - 수정일: 2026-07-27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 선정 기준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 지원 내용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2.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3.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