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83000000019 - 분류: 혜택 · 생활 · 서비스(돌봄)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19 - 수정일: 2026-08-10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