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귀국정착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8300000002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20 - 수정일: 2026-07-27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선정 기준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지원 내용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 5,300만 원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 2,8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