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단체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000000016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청 기간: 별도 공고 - 문의: 종로구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02-2148-296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62 - 수정일: 2026-10-22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 지원 대상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 ## 지원 내용 ○서비스 목적: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 ○지원내용: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이메일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시 ○지원대상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복지·보호에 관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 ○지원제외대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 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유사 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 신청 기한 별도 공고 ##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보탬e):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근거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7조)||청소년 기본법(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