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0000000163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최정문/022148161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63 - 수정일: 2026-08-06 한옥에 대한 감면 ## 지원 대상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 지원 내용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 신청 방법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또는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감면 적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산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