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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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종로구
조회수907
매년 5월 또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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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신청방법
–종로구민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세대원 합산 재산이 4.99억원 이하인 자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2회 연속 참여자 (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신청기간상·하반기 2회 신청 (5월, 11월)
4.사업기간2026. 1월 ~ 12월 (상반기: 1. 9. ~ 6. 30./ 하반기: 7. 1. ~ 12. 20. 예정)
5.근로시간 및 1일 임금
–일반 사업일 4・6시간 / 일 42,000원・62,000원
–65세이상 : 일 4시간 근무만 가능
6.식비 6,000원(근무일)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별도 지급
7.접수장소주소지 동 주민센터
8.신청방법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시 참여배제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 2148-3957~395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 증명서 제출
–결혼이주자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여성가장(세대주)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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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