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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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종로구
조회수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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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1.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지원기준(융자금)
•이주비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주택임차비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이자율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상환기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내용
1.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지원기준(융자금)
•이주비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주택임차비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이자율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상환기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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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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