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000000017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71 - 수정일: 2026-10-22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 지원 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청에서 자격확인 및 승인 ○ 각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