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100000011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2-3396-530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13 - 수정일: 2026-10-21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지원 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