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100000011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 최대 금액: 6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16 - 수정일: 2026-10-21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정보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