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100000013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02-3396-556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30 - 수정일: 2026-10-21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