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200000010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7 - 수정일: 2026-08-06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