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2000000109 - 분류: 혜택 · 육아 · 서비스(의료) -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9 - 수정일: 2026-08-12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 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