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3000000114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건강관리과/02-2286-715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14 - 수정일: 2026-08-10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지원 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