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시군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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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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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지원대상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지원내용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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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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