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300000030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307 - 수정일: 2026-10-22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