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300000031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311 - 수정일: 2026-09-10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