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300000033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330 - 수정일: 2026-08-1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