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시군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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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성동구
조회수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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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지급대상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급시기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지급금액
•명절(설, 추석)3만원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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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