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300000033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331 - 수정일: 2026-08-11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