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3000000335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문의: 민원여권과/02-2286-52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335 - 수정일: 2026-08-12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 신청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구비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 ##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