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시군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8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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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 내용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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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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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