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400000010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09 - 수정일: 2026-08-05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 신청 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